[사건속으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망월지’ 보상 갈등이 부른 범행…공동공갈·특수상해 60대 실형

  • 최시웅
  • |
  • 입력 2026-05-24 20:21  |  발행일 2026-05-24
추가 용역비 불만에 흉기 난동도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2020년 7월 대구 수성구청은 전국 최대 규모 도심 내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 약 3만㎡ 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수용되는 부지에 대해 보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망월지 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수리계(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공동조직)를 결성하고, 2021년 8월 수성구청과 보상금 규모 및 시기를 협의할 대리인으로 A(67)씨를 선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수리계 이사인 B(74)씨가 소유한 일부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배 C(71)씨와 함께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다.


A·C씨는 2024년 8월과 9월 해당 불법 건축물을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 앞에선 "특정인에게만 특혜 보상이 이루어졌다"며 B씨를 겨냥한 집회 및 시위를 열었다. 그러자 B씨는 같은 해 9월초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을 만났다. 신고 취하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은 대가를 요구했다. B씨가 제시한 액수(300만원)가 너무 적다며 거절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주고 시위 중단과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를 받아냈다.


이후에도 A씨 범행은 계속 됐다. 지난해 8월 11일 A씨는 수리계 임원들이 "용역비로 약 3천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액수가 적다며 협박했다. B씨가 "이젠 돈을 못 준다"며 버티자 결국 사달이 났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으로 옮겨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목을 졸았다. 이후 흉기로 B씨를 찌르고, 얼굴도 수차례 가격했다. 자신을 말리던 수리계장의 아내까지 폭행했다.


대구지법 형사 제 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는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정당한 용역대금이라 주장하고 C씨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신고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상당수가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