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 장모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아내, 법정서 “남편이 모친 수천 번 때렸다” 증언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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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2 20:44  |  수정 2026-07-02 21:03  |  발행일 2026-07-02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발생한 '50대 장모 신천변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아내(피해자 딸)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혼인 이후 지속된 가혹 행위 등을 증언했다. 향후 재판심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질지 주목된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조재복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조씨 아내 최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했다.


이날 최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남편 조재복의 폭행 정황(3월17일)에 대해 "(조재복이)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후 의식이 없었고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았다"며 "병원으로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 119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수천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부가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수천 번 폭행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조재복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통제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장모 A씨는 조재복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신의 딸 최씨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나를)폭행했다. 경산에서 함께 살 당시 엄마는 때리지 않다가, 대구로 이사온 이후부턴 엄마도 같이 폭행했다.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고, 집에 홈캠까지 설치해 도망을 못 가도록 감시했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재복이)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한 최씨의 부친도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벌로 다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조재복과 함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A씨의 딸 최씨는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이날 검찰은 장모 A씨의 부검 결과서와 최씨 명의로 된 통장 계좌 내역,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내역 등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재복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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