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책’ 활동…6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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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9-19 13:37  |  발행일 2026-09-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대구지법 형사13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여·62)에게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7월 28~30일 보이스피싱 조직 ‘코인 환전책’으로 활동해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여·62)씨. A씨는 지난해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씨 계좌에 들어간 돈을 코인으로 전환해 구매 대행하면, 구매 금액의 2~7%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것. 그렇게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인 '코인 환전책'으로서 발을 들이게 됐다.


같은 달 28일 첫 범행이 시작됐다. 이날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후 다른 금융기관 직원 것처럼 꾸며 B씨에게 재차 전화를 건 뒤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고, 통장 가압류가 되지 않으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2천374만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곧장 트론코인(TRX)과 테더코인(USDT)을 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각각 전송했다.


A씨의 범행은 쉴 틈이 없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C씨가 범죄에 걸려들었다. C씨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선 모든 재산을 검찰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속은 C씨는 같은 달 30일 모두 8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코인을 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이체하려 했으나, 다행히 C씨의 신고로 거래가 중지돼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진 기간은 불과 3일(7월28~30일). 이 기간 총 4명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액만 총 1억9천만원에 달했다.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7일 열린 1심(대구지법 형사13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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