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최근 대구 지역 구·군의회의 2027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 처우와 월정수당 인상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월정수당 인상에 시동을 건 남구의회를 비롯한 중구의회와 군위군의회의 월정수당 인상 추진의 배경에는 동일한 기초의원이고 의정활동 자체는 동일한데 타 구·군보다 월정수당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남구와 중구가 다른 지역과의 격차 등을 이유로 들며 공청회를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7% 인상률을 최근 결정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1차 회의에서 각각 2.7% 인상률과 동결로 확정했지만, 군위군(18%), 달성군(15%), 북구(13%), 달서구(12.3%), 동구(4.5%)는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인상률을 합의하고,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서 10월 말에 개최하는 2차 회의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타 구·군과의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을 초과하는 인상안이 추진되면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행정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의정비 지급 결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보전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의정비를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더욱이 구·군 간 비교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자칫 의정비 인상 경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전국 공통의 직급·호봉 체계에 따라 일원화하여 적용하듯, 주민을 대표해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의 보수 역시 매년 반복되는 고무줄식 심의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의정비 결정구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방의원도 전국 지자체별 차등 없이 보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겸직 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실성 있는 의정비 수준으로 유능한 청년과 전문가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장려하되 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을 키우고 주민이 신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좋은 변화의 계기를 대구에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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