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각종 심의 절차를 한 번으로 묶어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구시가 참여,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시설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 기본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줄어들 인허가 단축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대폭 단축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지역 주택 정비사업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비사업의 장기화는 주민과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때 필요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는 중요 원인이었다. 분야별 심의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각 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상충하거나 중복 검토로 인해 사업계획을 반복 수정하는 소모적 사례가 되풀이되곤 했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 낭비를 절감해 줄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나아가 침체된 지역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거나 안전·환경·교통 유발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대구시는 신속함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의 첫발을 뗀 통합심의 제도가 대구시와 업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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