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살풀이 명목 성폭행

  • 입력 2005-01-21  |  수정 2005-01-21 11:53  |  발행일 2005-01-21 제27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부녀자를 꾀어 살풀이를 해준다며 욕을 보인 김천시 모 암자 주지 홍모씨(55)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암자에 새해 신수와 사주팔자를 보러온 가정주부(40)에게 "신체 주요부위에 있는 살을 풀지 않으면 남편과 자식들에게 큰 화가 미친다"며 겁을 준 뒤 살풀이 명목으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속여 성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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