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8일 비닐하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로 신암동파 조직폭력배 이모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이모씨(44)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구속기소된 이씨 등은 지난 3월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한 판에 10만~500만원, 하루 최대 1억5천만원의 도박판을 20여 차례 열어 판돈의 10%를 개장비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구와 영천, 칠곡의 비닐하우스, 식당, 주택 등지에 도박장을 열어 70~80여명의 도박꾼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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