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한 학생에 대해서는 부친이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해 규약을 승인한 다음 이에 따라 회비를 낸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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