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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5일 기업체 직원이 혁신기술을 발명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직무발명보상제’ 의무도입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의 특허발명을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또 사용자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보상에 대해 이견을 가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유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의 성패나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룩한 종업원을 기업성장의 파트너로 우대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때 기업경쟁력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가도에서의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박 후보가 부산 방문에서 신공항 건설과 부산 가덕도 언급을 했지만, 이는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역민심을 의식해) 많이 건의하다보니 그런 차원에서 발언한 것일 뿐”이라며 “신공항을 둘러싸고 부산과 대구·경북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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