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42·전북 군산)에 대해 법률구조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앞으로 진행될 박씨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하게 됐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박씨에 대한 소송대리업무를 맡기로 하고, 담당변호사로 이승익·류제모·김미조 변호사를 지정했다. 구인호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장을 인쇄한 뒤 37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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