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서민금융기관 비과세혜택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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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5-06-22  |  발행일 2015-06-22 제면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서민금융기관 비과세혜택 연장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제도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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