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 “국정 담당 자격 상실”…대통령측 “소추사유 증거 없다”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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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6 07:19  |  수정 2017-01-06 09:33  |  발행일 2017-01-06 제3면
헌재 탄핵 2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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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증거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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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소추위원단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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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맨 왼쪽)등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단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5일 본격 시작됐다. ‘검사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속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소추위 “파면 정당화될 정도로 법 위반
대통령직 유지는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안돼”

대통령측 “국정에 비선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현장 조치 미숙, 대통령 문제 아니다”

◆소추위 “박 대통령 국정담당 자격 상실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외압 의혹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 증거없고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는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에 비선조직이 관여한 바 없다”며 “최씨의 개인적인 의견 일부를 참고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사고 후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현장의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의 보호조치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수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는 19일 변론기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또 12일에는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을 불러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기로 했다. 또 이날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영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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