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5일 “촛불집회의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 대리인단과 팽팽히 맞서며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유 사유로 제시된 개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이 뇌물(또는 제삼자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문화·체육사업 후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순실씨의 관여를 알지 못했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사유의 토대가 된 검찰 수사나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색깔론 공세까지 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탄핵 인용 결정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하거나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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