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오늘] 동백림 사건 전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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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수정 2018-12-13 07:22  |  발행일 2018-12-13 제8면

1967년 12월13일 법원이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3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2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각각 징역 1~15년을 받았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은 1967년 7월8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김 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에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한 194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정은 일곱 차례 후속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6·8총선 부정선거 시비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정국을 일거에 잠재웠다.

2006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은 아니지만 과장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북한에 특수교육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간첩죄 등을 적용했다는 것. 위원회는 불법연행·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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