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싹의 성장을 바라면서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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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3   |  발행일 2020-03-23 제25면   |  수정 2020-03-23

이원관19.10.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이 2020년 1월14일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하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였던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것에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가 정치 선전으로 가득 찬 정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 18세 유권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준비 기간 없이 갑자기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다행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에서 개발한 선거교육 자료가 교육현장에 배부됐고, 개학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교육영상 등을 활용하여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 잘된 일이다.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의 사표를 줄이고,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단발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선거권은 헌법 24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투표권은 법률이 정한 모두에게 공정하게 한 표씩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율을 높이고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유용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확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잘못된 투표로 인한 사표를 막고 청소년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이루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과 국가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에 달려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많이 힘든 지금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전의 IMF 외환위기와 신종플루 사태 등의 국난 속에서도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됐고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어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번 코로나19도 국가적 재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준비로 투표에 참여하여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단합정신이며 국력일 것이다.

이원관(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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