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장에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총 4천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른다. 지난달엔 대구 수성구에서 새벽 시간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를 이룬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에는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설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좋지 않으면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현장에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는 건 불가능하다. 탁상공론일 뿐이다"라며 "하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환경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환경미화원 업계 한 관계자도 "1t 차를 운전하는 데도 3인 1조 원칙을 지키는 건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또 주간근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우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특수직업을 갖고 있는데 주간 근무로 주민이 불편해진다거나, 차가 많은 주간 시간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점도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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