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로 공석 불구 대구 동구의원 보선 실시 않는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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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9:16  |  수정 2021-02-03 19:25  |  발행일 2021-02-03
선관위 의결에 동구의회 따르기로

의원 사직으로 공석이 생긴 대구 동구의회에서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3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동구의회 의원 다선거구(신천동·효목동)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의원 정수(16명)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점,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정당·유관기관·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선거는 '선택사항'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윤형 구의원(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지난달 26일 최종 수리됐다.

그간 동구의회에선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의 결정으로 문제는 해결됐다.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구의원은 신천1·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총 112표 중 17표를 얻어 최종 3위로 낙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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