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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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13:58  |  수정 2021-03-25 14:01  |  발행일 2021-03-25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1년 범위에서 연장
인력수급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안도 한숨
홍석준1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 인력수급 문제가 숨통을 트게 됐다.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농가의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런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대표발의 한 외국인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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