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서울, 부산, 제주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건의키로...대구 수성구 공시가격 23% 상승

  • 진식,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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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3 17:51  |  수정 2021-04-14 08:57  |  발행일 2021-04-1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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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대구시와 경북도,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가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고치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부가 전국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시도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13일 서울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정무직 간부들이 모여 공동주택 공시지가 재조사 추진을 공동의제로 설정,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가 기준이 명확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등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오는 15일 다시 모여 공시가격 재조사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18일쯤에는 5개 광역단체장이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공시지가 재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6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빌리브범어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10억7천1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7억2천800만원에서 1년 새 47%(3억4천300만원)나 급등한 것으로 올해 첫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됐다.


수성구 범어롯데캐슬 전용면적 84㎡ 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5억9천400만원에서 올핸 7억9천500만원으로 33.8%(2억100만원) 올라 보유세는 작년(114만원)보다 30% 오른 148만원을 내야 한다.


대구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3.14%인 가운데, 수성구가 22.75%로 8개 구·군 중 가장 높았다. 국토부가 지난 5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따른 소유자의 의견을 받은 결과, 수성구에서만 900여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제출된 이의 신청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불합리한 공시가격 급등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시민의 세금, 건보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포항(16%), 울릉(11.3%), 구미(7.3%), 영덕(6%), 경주(5.1%), 군위(4.1%), 의성(3.6%), 안동(3.3%), 봉화(2.5%), 경산(2.1%)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분양대전이 일고 있는 포항을 비롯해, 대구 인근에 위치한 구미와 경산 등은 앞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조사를 통해 재산세 부담과 연관이 깊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폭을 다운시키면 주택가격 동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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