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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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2 16:52  |  수정 2021-05-03 07:27  |  발행일 2021-05-0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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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된다. 주요 내용은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 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 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

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021~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6천109억원이 투입되어 79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하는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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