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알선한 4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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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14:18  |  수정 2021-05-11 14:19
불법체류자 고용 알선한 4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43)씨는 지난해 7월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운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 1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국인 B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공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총 13명의 외국인을 공장 등에 근무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취업을 알선하면 구직자로부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5~25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B씨 등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균 판사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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