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군 소음 피해 보상 사무실 설치비용 가결...국방부, 10월 소음 영향도 조사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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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4 11:33  |  수정 2021-09-15 08:55  |  발행일 2021-09-1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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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 영남일보DB

다음 달부터 K2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가 이뤄진다.

14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다음 달부터 K2공항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보상 준비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10월 중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대한 주민대표와 지자체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면, 12월쯤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한다.

소음 대책 지역은 제1~3종 지역으로 구분된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이뤄져 올해 확정된 소음지도는 2026년 하반기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구는 내년 1월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보상 전담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피해 보상 전담부서엔 국방부와 구청 인력이 파견될 계획이다.

동구의회는 14일 열린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 사무실 설치에 소요 되는 추가경정예산안(1억 6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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