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 70대 아버지 징역 5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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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1   |  발행일 2021-10-12 제19면   |  수정 2021-10-12 08:28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보살피던 중 외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10여 년 동안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인 딸 C 씨와 그의 딸을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이날 밤 C 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노령인 이들은 C 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동안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인 피해자의 딸을 보살폈고,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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