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의 디지털 중국]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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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7  |  수정 2021-12-07 07:14  |  발행일 2021-12-07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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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점차 확대·실시함에 따라 각 관련 기업 사업장이 환경부 등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와 각 사업장 간 계약서, 그와 관련된 증명·인증·접수·승인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는 안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안정성 측면에선 전체 탄소배출권 거래의 90% 이상이 장외거래로 이루어져 거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탄소배출권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외거래 시 매수·매도 과정에서 계좌 간 대금 이체 시 발생되는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탄소배출권 유관 기관 및 거래소들은 탄소배출권 발행 및 거래 시 탄소배출권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통한 거래 신뢰성 문제 해결이 어려워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장내 대신 장외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문제는 신원인증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쉽게 극복이 된다. 신원인증 블록체인은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좌개설을 해주는 것처럼 신원이 확보된 사람이나 기관에 한해서만 블록체인에 참여하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퍼블릭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한다.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권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 거래소 안에서 신원 인증 후 거래를 진행하므로 세금 탈루 문제 및 거래사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 블록체인시스템을 통해 모든 장외거래를 장내 거래로 전환 가능하며, 거래소 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 거래방지 및 상황에 따라 마켓 조성자 도입을 통해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진다. 스왑, 콜,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에서 구현 가능해 시장에 보다 많은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의 장점은 거래 당사자 간 신뢰가 없이도 거래소 시스템을 신원 인증한 후 거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시스템 안에서 발행한 모든 탄소배출권은 인증기관의 승인 하에 발행되므로 따로 탄소배출권의 위·변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또 국세청에서 이를 이용하여 자동 세금 징수가 가능하여 세금 탈루의 여지가 없고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의 모든 거래 내역 및 발행 내역 기록 변경이 불가하다. 신원 인증시스템을 통해 부정 거래 발견 시 법 집행을 통한 자금 회수 몰수 및 강제 이체가 가능하며, 모든 탄소배출권의 발행 내역과 발행량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시장에서의 허위 물량 유통이 불가능하다. 탄소배출권 인증 및 유관 기관과 보유 기업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고 공개되므로 실시간으로 탄소배출권 발행 현황과 거래 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신원인증 블록체인 기반에서 처리하면 더블카운팅(Double-Counting) 방지, 각종 계약서와 인증서의 접수부터 승인·반려·증명·인증 등의 정보 교환 및 공유 기능, 탄소배출권 NFT를 설계하여 은행에서의 담보·대출·예금 및 자산스왑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환경부 지정 탄소배출권 의무할당 사업장 및 주무관청(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 범위에서 선도적으로 신원인증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향후 본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업화 및 상용화되면,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고,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의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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