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원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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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3 14:03  |  수정 2021-12-23 14:07
중소벤처기업부.jpg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조치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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