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성주 편법 석산개발 공동체에 피해"…학계·환경단체 나란히 우려 목소리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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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9 07:38  |  수정 2022-07-08 06:54  |  발행일 2022-01-19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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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업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한 저수지. 공장설립 시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추진 중인 공장 설립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편법을 동원한 석산 개발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영남일보 1월6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도 사업 대상지가 개발되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A실업이 공장 설립을 통해 주변 임야를 석산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편법개발행위는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석산 허가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통해 편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사실상의 석산 개발행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허용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발행위가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추연식 교수(경북대 생명과학부)는 "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소나무 군락이 우세한 지역으로 식생 보전 3등급 및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공장 허가 시 사업 대상지의 소나무 군락은 모두 훼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 대상지 북쪽 경작지와 인근 저수지는 바람이 부는 아래쪽에 위치해 날림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호 명예교수(영남대 산림자원학과)는 "임업 생산기반의 구축과 생태계 보호의 측면에서 보전산지는 반드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우리의 공유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실업 관계자는 "사업 부지는 보전산지로서의 기능적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공장 위치도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며 주변 경관을 해할 우려가 없고 주변 민가에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실업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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