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례적인 경북도민안전보험 확대…爲民(위민)행정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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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2   |  발행일 2022-02-22 제23면   |  수정 2022-02-22 07:06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해 각종 사회·자연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에 나섰다. 350만 경북 도민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는 기치 아래 도민안전보험의 통합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례가 없는 일이다. 도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다.

기존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안전보험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다. 경북도는 이에 더해 올해부터 모든 시·군에 보험금 일부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경북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최대 1인당 2천만원의 보험혜택이 돌아간다. 또 두 차례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만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전국 최초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총액의 20%까지 지원한다. 포항·경주 소재 다중시설 가운데 연면적 1천㎡ 이상의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3천여 억원 지원 △가상·증강현실 및 재난안전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통한 도민 안전강사 육성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생활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재난의 경우 예방이 최우선이다. 안타깝게도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다.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가 이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잦았다. 빈발하는 산업재해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 늘 탄식했던 바가 아니던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과 빠른 복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재해는 밤손님처럼 찾아오는 만큼 늘 경계해야 한다. 도민도 마찬가지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고가 날 징후나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에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와 도민이 '안전 준수'를 생활화하고 서로 손을 맞잡을 때 효과가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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