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음식점 운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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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2 15:19  |  수정 2022-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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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 공동운영자 B(5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계획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금 1억2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6명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속이거나, 휴업 일수가 표시된 허위의 출근카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부과될 추징금을 납부할 준비를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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