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가 선산읍 선산5일장에서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이 유세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선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장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오후 3시쯤 선산시장(5일장) 유세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장 후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했다"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구미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유세 폭행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은 붙잡았으나 선거운동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 집단폭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의 방해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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