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선산시장 유세장에서 집단 폭행당해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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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12:27  |  수정 2022-05-24 07:13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선산시장 유세장에서 집단 폭행당해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가 선산읍 선산5일장에서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이 유세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선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장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오후 3시쯤 선산시장(5일장) 유세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장 후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했다"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구미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유세 폭행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은 붙잡았으나 선거운동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 집단폭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의 방해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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