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포항시의원 A후보 경력 허위 판단…A후보 "유권자 쉽게 알리고자 직함 압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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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  발행일 2022-05-31 제10면   |  수정 2022-05-30 13:24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의원 A 후보 선거 공보에 실린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30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포항지지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는 경력을 실었다.

그러나 경북선관위는 A 후보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선거공보에 실린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4, 제6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근 A 후보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A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투표구와 투표소에 사실과 다른 경력 표기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A 후보가 조사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위원이라는 직함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거구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고문을 붙여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 후보는 "포항시의회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지진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며 "유권자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풀네임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책임은 있다. 다만, 경력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다면 풀네임을 게재했을 것이다. 경력을 포장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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