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금융권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드러난 가운데, 대구지검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서울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전(前) 지점장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22일엔 A씨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4천억 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체 금융권에서 규모만 약 9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해외 송금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처럼 혐의를 가장 먼저 포착한 대구지검은 수사망을 넓혀왔다. 이 과정에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와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령법인 관계자들이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최근 대구지법은 이들과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벌인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대구지검은 지난 21일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B씨도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