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한다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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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2 14:50  |  수정 2023-02-02 14:53  |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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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문경시 전체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경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예고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이라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 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한다.

문경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용 주차장 20개소, 1천14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차 임시주차장과 점촌역 뒤편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 35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다발 구간은 유예기간에도 지속해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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