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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제공> |
경북 성주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 주민교육 △마을 이·통장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 및 화재 예방 마을 방송 실시 △산림 인접 지역 화재 발생 대비 사전예방 기동 순찰 시행 △해당 지역 거주 의용소방대원 화재 예방 순찰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산림 인접 지역 비상 소화장치 방수 훈련 등이다.
김인식 성주소방서장은 "대형산불의 경우 산림자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예방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산불에 관한 관심을 높여 화재 예방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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