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식자재마트 부도 파장 ‘확산’…공사·자재 대금도 피해 확인·금융권 손실도 150억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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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9 21:05  |  수정 2025-11-19 21:07  |  발행일 2025-11-19
채권단외 피해자 속속 확인
각종 공사·자재대금 피해자도 수두룩
대구 금융권도 150억대 이상 손실 추정
K1식자재마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K1식자재마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K1식자재마트 부도(11월14일자 1면 등 보도)로 인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 신선식품 및 공산품 납품업체 피해는 물론, 각종 공사·자재대금도 미지급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대구 외 김천·상주·창원 매장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추산된 K1 부도에 따른 피해액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채권단(60~70명)에서만 190억~200억원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도매인(13명)과 관련상가 업주(4명)의 60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추가 확인된 각종 공사·자재 미납금과 대구 외 지역 피해액을 합치면 2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9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A건설업체는 2023년 K1식자재마트 측이 역외에서 발주한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일부와 K1식자재마트 측이 요구해 차용해 준 현금 등 약 1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전기업체는 신규 점포에 소요되는 전기설비 대금 2천700만원을 받지 못했고, C가전업체는 약 1억원의 에어컨 설비 대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K1식자재마트 부도 이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김천에서는 한 업체가 2억원의 피해를 신고하는 등 현재 6건이 접수됐고, 상주에서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문경 소재 납품업체의 피해가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도 100억원대의 피해가 확인된다. K1식자재마트가 신규 점포를 개설하면서 전체 공사비용 중 상당 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해 대구지역 2개 은행에서만 15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대구 모 은행 점포는 K1 측 신축 공사비의 80%인 약 56억원을 대출해 준 뒤 상환받지 못했다. 두 은행은 모두 K1의 최종부도 이후 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 처리하며 손실을 입었다. 은행 관계자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회계상 손실 처리한 뒤 설정된 담보권 등에 대한 경매 등 매각 절차를 통해 손실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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