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식자재마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K1식자재마트 부도(11월14일자 1면 등 보도)로 인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 신선식품 및 공산품 납품업체 피해는 물론, 각종 공사·자재대금도 미지급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대구 외 김천·상주·창원 매장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추산된 K1 부도에 따른 피해액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채권단(60~70명)에서만 190억~200억원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도매인(13명)과 관련상가 업주(4명)의 60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추가 확인된 각종 공사·자재 미납금과 대구 외 지역 피해액을 합치면 2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9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A건설업체는 2023년 K1식자재마트 측이 역외에서 발주한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일부와 K1식자재마트 측이 요구해 차용해 준 현금 등 약 1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전기업체는 신규 점포에 소요되는 전기설비 대금 2천700만원을 받지 못했고, C가전업체는 약 1억원의 에어컨 설비 대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K1식자재마트 부도 이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김천에서는 한 업체가 2억원의 피해를 신고하는 등 현재 6건이 접수됐고, 상주에서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문경 소재 납품업체의 피해가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도 100억원대의 피해가 확인된다. K1식자재마트가 신규 점포를 개설하면서 전체 공사비용 중 상당 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해 대구지역 2개 은행에서만 15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대구 모 은행 점포는 K1 측 신축 공사비의 80%인 약 56억원을 대출해 준 뒤 상환받지 못했다. 두 은행은 모두 K1의 최종부도 이후 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 처리하며 손실을 입었다. 은행 관계자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회계상 손실 처리한 뒤 설정된 담보권 등에 대한 경매 등 매각 절차를 통해 손실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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