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어진 수사기한을 모두 마쳤다. 특검 출범 후 180일 만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고 총 27명을 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한 및 수사인력 부족과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속에 손을 대다 만 의혹이 적지 않다. '미완(未完)의 특검'이라 불리는 이유다. 수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공소유지다. 내란 가담자들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내란 특검의 책무이다. 일벌백계가 가장 효능감 높은 역사적 징계다.
특검이 12·3 계엄의 성격을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무도한 행태를 연상시킨다.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 무력도발을 유인했다니 그 무모함에도 놀랄 따름이다. 그러나 대법·대검의 계엄 관여 정황은 확인 못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 없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무속, 김건희 씨의 계엄 개입 흔적도 확인 못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 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건(경찰 국수본 이첩)' 등은 추가 수사 대상으로 남겨뒀다. 특검이 국수본으로 넘긴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미완의 특검'이 남긴 과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계엄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검이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답을 내놨다는 점에서 수사결과 발표의 의미가 작지 않다.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세간의 논란을 불식할 만한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에 우리 정치가 요동쳐서도, 농락당해서도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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