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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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15:38  |  수정 2023-02-14 15:41  |  발행일 2023-02-14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가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전해준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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