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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 전경. |
농민이 집을 비운 주택만 노린 상습 절도범이 구속됐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예천 읍내 빈집 2 곳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귀금속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68)씨는 살인·상습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범행 대상 농가를 사전에 물색해 사람이 없으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훔친 물건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은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영주의 한 모텔에 있는 A씨의 은신처를 파악,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상품권과 수표 등 300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 50대 B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글·사진=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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