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신축아파트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 황지경
  • |
  • 입력 2023-02-22 15:59  |  수정 2023-02-23 07:33  |  발행일 2023-02-23 제6면
작년 2월에도 사망사고 발생한 현장
50억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3022301000758700030571
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중부경찰서 제공

대구 도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 현장에서는 1년 전에도 추락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7층 20m 높이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51)씨가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B(66) 씨가 H빔이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사고 7개월이 지나 숨을 거뒀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경찰도 안전조치 미흡 또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황지경기자 jghwa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