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경산 조합장 등 경찰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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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6 17:23  |  수정 2023-03-07 08:33  |  발행일 2023-03-06
선관위,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경산 조합장 등 경찰 고발
조합원에게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모습.경북선관위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지역 후보자들이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씨가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씨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C외 1명에게 총 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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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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