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이르면 내년 말 본격화…법안 상반기 제출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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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9 06:44  |  수정 2023-03-09 07:41  |  발행일 2023-03-09 제12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발행(STO)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다. 증권을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면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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