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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북지역 선거사범 69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8일 치러진 경북지역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 사범 69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4%인 65명이 금품수수 혐의였다.
경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 35건(69명)을 수사해 이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65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지난 1월부터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별도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리는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 사범을 특별 수사했다.
적발 건수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44건)보다 9건 줄었고, 선거 사범 수도 174명에서 69명으로 60.3%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선거 이후 답례품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위법 행위다"며 "선거 사범을 목격할 시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