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특정지역 쏠림 현상 대두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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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08:01  |  수정 2023-03-16 13:20  |  발행일 2023-03-16 제9면
인프라·일자리 양호한 곳 선호
176명 중 영천 89명·의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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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외국인이 현장 관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우수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경북지역 쿼터가 절반 이상 확보된 가운데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프라와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외국인이 몰리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신설한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과 소득 수준을 갖춘 외국인에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소멸과 생산 가능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이민 제도를 손본 것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도는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총 290명의 외국인 쿼터를 배정받았다. 도는 경제발전계획 및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등 5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별 우수 외국인 모집 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외국인 쿼터 290명 중 176명이 모집돼 전체 쿼터의 60%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영천이 89명으로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주시(43명), 성주군(2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령군과 의성군은 각각 13명, 11명을 모집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역시 일자리와 거주 조건이 양호한 도심에 거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영천은 대구와 인접해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고령군과 의성군은 지역특화형 비자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국가 제한으로 외국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자격으로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과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토픽 3급 이상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한 국가가 외국인 배정 인원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윤미라 의성군 경제투자과장은 "베트남 출신 희망자는 지금도 속출하지만 국가 제한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업에 특화된 의성의 경우 타 도심과 달리 근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배정된 지역특화형 외국인 쿼터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우수 인재 모집을 상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광역 비자' 추진에 매진할 방침이다.

김지훈 경북도 외국인정책팀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에 적용되는 국가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는 단계적으로 늘리고, 광역 비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외국인이 경북에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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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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