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증인 20명, 참고인 2명 등 학교 폭력에 한해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및 진학 과정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만약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의사가 확인된다면 부인이나 자녀도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김영호 간사,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청문회 추진에 반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