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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시와 8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구의회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2019년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가 2019년 12월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시작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각 구·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다.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판로확대, 지역사회 연결 등 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왔다.
고종섭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시와 8개 기초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완료로 조합 지원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됐다. 협조해준 지자체, 의회, 협동조합측 에 감사드린다"며 "실질적인 협동조합 지원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중기 중앙회도 소통과 협조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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