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제한속도 시속 30㎞ 33곳 50㎞로 상향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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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4 09:27  |  수정 2023-03-24 11:13  |  발행일 2023-03-24
산업단지내 일률적 제한속도도 변경 검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보행신호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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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봉곡남로 구미봉곡파출소~구미1대학 구간 일반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됐다.<경북경찰청 제공>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적용된 경북지역 시속 30㎞ 제한속도 구간 중 33곳이 50㎞로 상향조정됐다.

경북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을 점검해 도내 3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김천시 감천교 교차로에서 직지교사거리 등에 적용되던 속도제한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됐다.

경찰은 산업단지 내 일률적 제한속도 하향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변경도 검토 중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 교차로에 동시 보행 신호 설치를 확대해 보행 녹색 신호에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도 경찰청과 경찰서 교통과·계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많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줄일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하여 2027년도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등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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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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