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 '생활인구' 도입…지자체들 행정규모 축소 위기 극복 기대

  • 오주석
  • |
  • 입력 2023-04-04  |  수정 2023-04-04 09:47  |  발행일 2023-04-04 제3면
외국인 포함 생활인구 도입…지자체들 행정규모 축소 위기 극복 기대
2021년 기준 전국 시·도별 외국인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주민등록인구 이외에 직접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상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포함됐다.

외국인의 생활인구 포함은 인구 감소로 행정규모 축소를 걱정해야 할 일선 지자체로선 희소식이다. 2월 기준 포항 인구(49만5천명)는 여전히 50만명을 회복하지 못했다. 영천과 영주는 10만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2019년 10만명이 무너진 상주는 현재 9만4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지자체는 외국인 거주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상당 부분 만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1년 통계청 기준 포항에는 1만1천412명, 영천엔 5천1명, 상주엔 2천672명, 영주엔 2천274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비자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이라며 "캐나다와 호주의 선례 등을 참고하면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기자 이미지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