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동거인 손해배상 소송에 최태원 "사실 왜곡…여론 호도" 주장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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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8 14:34  |  수정 2023-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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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28일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며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다"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으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한 상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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