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 회의서 재난의연금 개선 건의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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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8 15:57  |  수정 2023-03-28 16:02  |  발행일 2023-03-29 제12면
지급상한액 현실화,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 등 건의
재난의연금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오른쪽)이 2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28일 11개 대도시 시장·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난의연금은 기부금과 달리 모금과 배분 주체, 지급기준,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급상한액(주택 전파 500만원, 침수 100만원 등 )의 비현실성과 피해조사에서 배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적기에 피해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어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에코프로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억원을 재난의연금으로 기탁했으나 전액 포항에 지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지급상한액 현실화를 비롯해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최근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고도화되고 현실에 부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에 설립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8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의 행정 특성에 따른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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