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산모 A씨와 신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올린 여성 B씨 등 2명에게 건강보험법 위반과 아동매매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모 A씨의 출산에 든 병원비 등은 B씨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 입원 수속을 했고 두 사람 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반대급부'로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남편의 DNA를 채취해 확인했고,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 알려졌으나, 둘 관계는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는 지난 17일 병원에서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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