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이 4일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공 |
대구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이사장 겸 자문위원장 김동석)은 4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법안'이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화물업계 내부 관행으로 여겨지던 금품수수 등 불·탈법행위를 근절해 운송사와 차주 간 상생을 도모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운송업체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차주 피해를 예방하고자 '차주민원센터'를 설치,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완식 부이사장은 "화물운송산업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자를 우리 스스로 퇴출 시켜야 한다"며 "화물운송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